[엽기] 사랑제일교회 "예배금지 헌법소원"…전광훈 "코로나 사망 독감보다 못해"
작성자 정보
-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2,014 조회
- 목록
본문
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.
2021.6.16
/
뉴스1 ©
News1
황기선 기자
(서울=뉴스1) 이기림 기자,금준혁 기자 =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
19
) 방역수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
23
일 밝혔다.
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,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,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이날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정부 조치는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,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"고 밝혔다.
이들은 정부가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수용인원의
10
%, 최대
19
명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면서도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하는 것을 두고 "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"고 주장했다.
전광훈 목사는 "교회는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절대 세상법에 덮랠싼 적이 없다"며 "로마시대 네로황제가 교회를 탄압했을 때도,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도 세상법을 따르지 않았다"고 말했다.
전 목사는 "거짓방역에 따른 예배금지를 수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는다면 한국 교회도 스스로 대책을 세울 것"이라면서 "
코로나 사망은 하루 두 명 정도로 독감보다 못한데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"
고 했다.
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금지된 대면예배를
18
일 강행했다. 서울시에 따르면 신도
150
명 이상이 당시 예배에 참석했다.
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.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.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21&aid=0005497710
아이고 ,,,,,,,,,,,,,,,